2026년 · 사업소득 원천징수 3.3%
계약금에서 3.3%를 떼면 얼마가 들어오는지, 그리고 그렇게 미리 낸 세금 중 5월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— 두 가지를 한 페이지에서 계산합니다.
원천징수
사업소득(인적용역) 원천징수 기준입니다. 소득세·지방소득세는 실무 관행에 따라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하므로 지급처에 따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공제 및 세액
단순경비율 추계 + 기본 인적공제 + 표준세액공제(7만원)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.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3,600만원 미만·당해 7,5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적용되며, 이를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과세됩니다.
프리랜서 계약금에서 빠지는 3.3%는 소득세 3%에 지방소득세 0.3%(소득세의 10%)를 더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입니다. 의뢰처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'선납금'일 뿐,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. 진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되고, 미리 낸 3.3%와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.
환급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. 원천징수 3%는 수입 전체에 붙지만, 종합소득세는 경비를 뺀 소득에만 붙습니다. 장부가 없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추계하는데, 인적용역(업종코드 940909 기준)은 수입의 64.1%가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되고, 연 수입 4,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 49.7%가 적용됩니다. 수입 3,000만원이라면 1,923만원이 자동으로 경비 처리되어 과세 대상 소득이 1,077만원까지 줄어드는 식입니다.
단순경비율 추계는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. 인적용역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이 3,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, 당해 연도 수입도 7,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직전 연도에 이 선을 넘었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인정 경비가 크게 줄고, 이 계산기의 추정과 실제 신고 결과가 달라집니다. 국민연금 지역보험료,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등이 있다면 추가 소득공제 칸에 넣어 정확도를 높이세요.
근거: 국세청 기준·단순경비율 고시(940909: 기본 64.1%, 초과 49.7%), 소득세법 원천징수 규정. 최종 확인 2026년 7월.
3.3%는 계속·반복적 인적용역(사업소득)에, 8.8%는 일시적·우발적 용역(기타소득, 필요경비 60% 인정 후 22% 원천징수)에 적용됩니다. 같은 일이라도 계속하면 사업소득, 한 번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, 지급처가 어느 쪽으로 신고했는지는 지급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환급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곧 손해입니다. 3.3%를 뗀 수입이 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, 소액이라도 환급금은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
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~7월 초에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되어 며칠 늦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.
두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월급으로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프리랜서 소득에도 그 구간 세율이 적용되어 환급이 아니라 추납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. 합산 대상이라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