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· 퇴직소득세 반영

퇴직금 실수령 계산기

법정 퇴직금(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연수)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빼고,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.

월 급여 (세전)

만원 / 월
최근 1년간 상여 합계 · 3/12만 반영
최근 1년간 지급분 · 3/12만 반영
퇴직정산서
Severance Statement
No. 2026-RT

재직기간
1일 평균임금 3개월 총액 ÷
세전 퇴직금

퇴직소득세 계산

근속연수공제
환산급여 ×12÷근속연수
환산급여공제
과세표준
퇴직소득세
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%
세후 실수령액
실효세율 월급 대비 개월분

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'월 급여 × 3'으로 근사한 결과입니다. 마지막 3개월 급여가 달랐거나 무급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규정, 임원 한도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
근속연수별 퇴직금 조견표

월 급여 300만원 · 상여 없음 기준 —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확인하세요.

근속연수세전 퇴직금세금 합계세후 실수령실효세율

퇴직금과 퇴직소득세, 계산 구조

법정 퇴직금의 뼈대는 간단합니다.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(89~92일)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고, 여기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. 결과적으로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셈입니다.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12분의 3만 3개월 임금에 산입되고,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여기서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. 수십 년 모인 돈에 누진세를 그대로 때리면 과도하므로, 세법은 완충 장치를 겹겹이 둡니다. 먼저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을 공제하고(20년 근속이면 4,000만원),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'환산급여'로 연봉처럼 변환한 뒤, 환산급여공제를 또 적용합니다.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(6~45%)을 매기고, 나온 세액을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. 이 구조 덕분에 실효세율은 근로소득보다 훨씬 낮고,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.

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

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되며,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당장 떼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. IRP에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된 세금을 그대로 내지만,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세액의 60~70%만 내는 30~40% 절세가 적용됩니다.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. 이 계산기의 세액은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.

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(퇴직금 산정), 소득세법 제48조·제55조(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공제·기본세율). 2026년 7월 기준.

자주 묻는 질문

회사가 주는 계산서와 금액이 다른데요?

가장 흔한 원인은 3개월 임금총액 차이입니다. 이 계산기는 월 급여 × 3으로 근사하지만, 실제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지급 임금(수당 변동, 무급일 제외 등)으로 계산합니다. 회사 계산서의 '평균임금 산정 내역'과 입력값을 맞춰 보세요.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라면 애초에 산식이 달라(연간 임금총액의 1/12 적립)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?
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.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, 합의 없이 늦어지면 연 20%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.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년 일하고 며칠 더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확 늘었어요. 왜죠?

퇴직금 자체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늘 뿐이지만,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. 예컨대 재직 1년 1일이면 근속연수 2년으로 공제받아 세금이 줄어드는 식이라, 경계일 전후로 세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아르바이트·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?

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. 프리랜서(3.3% 사업소득) 계약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, 실질이 근로자성이라면 노동위원회·법원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