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요율 · 간이세액표 방식
국민연금 4.75% · 건강보험 3.595% · 장기요양 13.14% · 고용보험 0.9%와 소득세(간이세액)를 반영해, 세전 급여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.
공제 내역
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을 수식으로 근사한 결과로, 실제 원천징수액과 월 1만원 안팎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~상한 659만원(2026.7~2027.6) 범위로 계산합니다.
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· 부양가족 1인(본인) 기준 · 연봉을 누르면 상세 내역으로 이동합니다.
| 연봉 | 월 실수령액 | 월 공제 합계 | 공제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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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전 급여에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되기까지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. 먼저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(대표적으로 식대 월 20만원)을 뺀 금액이 4대보험과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. 이 기준 금액에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고용보험 0.9%를 곱하고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.14%를 곱해 산출합니다.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산정 방식을 따르는데, 연 급여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·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(6~45%)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월 단위로 나눕니다.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10%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.
올해는 공제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 해입니다.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요율이 9%에서 9.5%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.5%→4.75%가 됐고, 이 인상은 2033년 13%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.5%p씩 이어집니다. 건강보험료율은 7.09%→7.19%(근로자 3.595%), 여기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12.95%→13.14%로 인상됐습니다.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.9%로 유지됐습니다. 또한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→659만원, 하한이 40만원→41만원으로 조정되어, 월 소득 637만원을 넘는 고소득 구간은 연금 공제액이 추가로 늘었습니다.
근거: 보건복지부·국민연금공단 2026년 고시,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,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정 방법. 최종 확인 2026년 7월.
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 기준입니다. 실제 최종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·의료비·월세 등 개인별 공제를 반영해 확정되므로, 여기서 계산된 금액보다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. 또 회사마다 식대·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 구성이 달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으니, 본인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입력값을 조정하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.
소득세를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의 수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. 공식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일정 구간으로 묶어 표로 만든 것이라 구간 경계에서 월 1만원 안팎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4대보험료는 고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어느 계산기든 동일합니다.
식대(월 20만원 한도)가 가장 흔하고, 회사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원)·연구활동비·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. 급여명세서에서 '비과세' 표시가 붙은 항목의 월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. 비과세 항목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.
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 전체입니다(배우자·부모·자녀 포함). 8~20세 자녀 수는 그중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자녀만 다시 세는 칸입니다. 예: 배우자와 10세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 3, 자녀 1.
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에는 그 달 급여가 커져 원천징수 세액도 함께 커집니다. 연 단위 감을 잡으려면 '연봉으로 입력'에 성과급 포함 총액을 넣어 평균치를 보고, 특정 달의 실수령이 궁금하면 '월급으로 입력'에 그 달 세전 총액을 넣으세요.
2026년부터 국민연금(4.5%→4.75%)·건강보험(3.545%→3.595%)·장기요양(12.95%→13.14%) 요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. 월급 300만원 기준 매달 1만원 가까이 공제가 늘었고, 국민연금 인상은 2033년까지 매년 계속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