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요율 · 간이세액표 방식
국민연금 4.75% · 건강보험 3.595% · 장기요양보험 13.14% 고용보험 0.9%와 소득세를 반영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 국민연금 4.75% · 건강보험 3.595% 장기요양보험 13.14% · 고용보험 0.9% 소득세를 반영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이전에 정상 계산된 결과입니다. 가족·자녀 입력 조건을 확인한 뒤 다시 계산됩니다.
공제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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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생활비 계산하기 → 월급 받은 뒤 돈 관리하기 → 월급에서 새는 돈 찾기 ↗현재 입력한 급여·비과세·부양가족 조건을 기준으로 인상 전후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.
2026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실제 급여는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, 신고된 보수월액, 비과세 인정 여부 및 개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~상한 659만원(2026.7~2027.6) 범위로 계산합니다.
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· 부양가족 1인(본인) 기준 · 연봉을 누르면 상세 내역으로 이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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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봉 | 월 실수령액 | 월 공제 합계 | 공제율 |
|---|
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액과 공제액을 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.
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먼저 제외합니다. 비과세액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
과세 대상 급여에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고용보험 0.9%를 적용합니다.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.14%입니다.
2026년 3월 1일 시행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부양가족·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,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4.5%에서 4.75%로 조정됐습니다.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도 변경됩니다.
근거: 보건복지부·국민연금공단 2026년 고시,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,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. 최종 확인 2026년 7월.
결과는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.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비과세 항목은 회사 및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실제 급여는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, 신고된 보수월액, 비과세 인정 여부 및 개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4대보험료는 고시 요율을 적용합니다.
식대(월 20만원 한도)가 가장 흔하고, 회사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원)·연구활동비·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. 급여명세서에서 '비과세' 표시가 붙은 항목의 월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. 비과세 항목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.
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 전체입니다(배우자·부모·자녀 포함). 8~20세 자녀 수는 그중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자녀만 다시 세는 칸입니다. 예: 배우자와 10세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 3, 자녀 1.
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에는 그 달 급여가 커져 원천징수 세액도 함께 커집니다. 연 단위 감을 잡으려면 '연봉으로 입력'에 성과급 포함 총액을 넣어 평균치를 보고, 특정 달의 실수령이 궁금하면 '월급으로 입력'에 그 달 세전 총액을 넣으세요.
2026년부터 국민연금(4.5%→4.75%)·건강보험(3.545%→3.595%)·장기요양(12.95%→13.14%) 요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. 월급 300만원 기준 매달 1만원 가까이 공제가 늘었고, 국민연금 인상은 2033년까지 매년 계속됩니다.